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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에 대해 알아보기

by 라온88 2023. 12. 12.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대출로, 다른 말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제도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라면 60㎡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은 정부출연금이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1.0%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더 쉽게 전세자금을 조달하고 주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하여 가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용도 및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간략한 안내입니다.

1.부동산 찾기 및 권리관계 확인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 부동산을 찾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출력 요청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2. 은행 방문 및 가심사 진행

  • 선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과 함께 본인의 소득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가심사를 진행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날인 포함),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진행

  • 가심사 승인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삽입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며,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4. 확정일자 받은 후 기금e든든 신청

  • 임대차 계약 이후 확정일자를 즉시 받은 뒤, 기금e든든 신청을 진행합니다.
  • 관련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따라가면 재작업 없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및 준비서류

확정일자를 받은 후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자의 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 소득확인

☞근로소득자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중 하나

☞ 사업소득자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

☞ 연금수령자 및 기타 소득자

  • 각각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무소득자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
  • 전세계약금 5% 이상 납부 영수증
  • 임대인 통장사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민용 버팀목 전세대출에 한하여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위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이나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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