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받는 방식으로, 이는 부동산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로서 보증서 담보대출에 해당합니다.
보증서 담보대출은 부동산 자체인 물건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즉, 부동산을 직접 담보로 제시하지 않고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부분을 이용자에게 대출로 제공하는 구체적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전세자금대출은 주로 기금재원대출과 은행재원대출로 나뉘어집니다.
1. 기금재원대출
기금재원대출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혜택을 주는 정책성 대출로 제공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금리가 낮은 편이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대출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예를 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허그안심전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2. 은행재원대출
은행재원대출은 각 은행이 자체 자금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종류의 대출에는 KB주택전세자금대출, 하나주택전세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은행 재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의 다양성과 대출한도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은 기금과 은행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위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년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년간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계약금 영수증(5% 이상): 전세계약 시 지불한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신분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 부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을 증명하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경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경우에 따라 부인, 자녀 등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통장사본: 전세금 입금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통장사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류들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처리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들이며, 은행별로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
마련 가능한 전세보증금(보유 현금 + 대출금)을 기준으로 전세집 알아보기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고, 보유 현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가능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원하는 전세집을 찾아보세요.
- 예산 범위와 전세집을 어느 정도 선정 한 후, 은행에 사전 상담하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은행에 사전 상담을 신청하세요. 계약 전 은행에서 대출 예상한도, 금리, 보증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이 안 나오거나 예상한도가 부족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 계약 당일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변동사항이나 전세권 설정,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전세계약 특약 사항도 추가하면 좋습니다.
- 확정일자만 받거나 임대차계약 신고하기: 전세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 대상이라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아니면 확정일자를 받아주세요.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생깁니다.
- 대출신청: 대출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잔금일 기준 최소 2주 전에 은행에 신청하세요. 대출금리 감면조건을 협의하고, 은행에서 심사를 거친 후 대출승인을 받습니다.
- 잔금처리: 이사날에 잔금을 처리하는데,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임대인(집주인)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나머지 잔금은 임차인 본인이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 전입신고: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갑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전에도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는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보호와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가면서 전세집을 찾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인기글
2023.12.12 - [분류 전체보기] -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