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전학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실 텐데요. 지난 중학교 전학 안내에 이어 고등학교 전학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전학, 어떤 유형이 있나요
일반고로의 전학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학하려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민원실에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전학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 내에서의 전학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학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서 신청하여 진로 변경 전학이 가능합니다.
전입학 기회 제공 (1~2학년 대상)
- 계열 변경이 필요한 경우, 1학년은 2학기(8~9월 중), 2학년은 1학기(3월 중) 중에 별도 기간을 정하여 허용됩니다.
- 요건은 전학신청 자격(서울시내 전가족 거주, 소속 학교장 추천, 무단결석 5일 이내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한하여 전학이 가능하며, 재학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특목고, 자사고, 중점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전학
-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선발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전학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전입학 신청 후에는 해당 학교에서 전입학 동의서를 발급하고, 재적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전출입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학 절차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학교를 변경하거나 특정 계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 원활한 전학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이 가능할까요
전학은 학교군, 학교, 학년, 남녀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때 학생의 통학 여건(근거리, 통학편의 등)과 관련하여 거주지 학교군 내 학교 중에서 수시 배정됩니다. 따라서 1지망 학교에 결원이 있다면, 그 학교로의 배정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학시기는 동일계열의 경우(일반고․자사고․중점학교 중점과정 → 일반고), 3학년 1학기까지 전학이 가능하나, 다른 계열의 경우(특목고․특성화고․학력인정대안학교 → 일반고) 2학년 1학기까지만 전학이 허용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전학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학 신청 시에는 희망하는 학교의 결원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전학 신청의 성공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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